학사 안내

이론과 현장 경험을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

학적변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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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학적변동

1. 학적 변동

  • 가. 휴학
    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, 재학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(단, 육아휴학기간은 제외)
    •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휴학을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(인사발령 공문)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총장의 승인 후 휴학할 수 있음(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의 승인 필요)
  • 나. 복학
    • 매학기 등록기간(휴복학 집중기간)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항공‧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
    •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됨

      복학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씩 제출

  • 다. 제적(자퇴)
    •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할 수 있음
      • 1)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      • 2) 등록 기간 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
      • 3)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불미한 행동을 한 자(대학원위원회 심의로 결정)
    •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항공·경영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
  • 라. 재입학
    •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
    •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
    • 재입학시 자퇴 또는 제적 전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 가능하나, 제적(자퇴)전 학과의 학업성적 등을 사정하여 기 이수한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음
  • 마. 전과(전공변경)
    • 전공변경은 석사과정 2차 또는 3차 학기 시작 전에 계열구분 없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
    •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‘전과(전공변경)신청서’를 전과희망학과에 제출하고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최종허가를 받아야 함. (1월/7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