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생활
이론과 현장 경험을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
연구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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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지원 안내
가. 논문게재료 지원
- 지급 기준(지급내용) : 재학생 및 졸업생(졸업 후 1년까지) 중 주 저자 (연1회)
- 지원금액 : 20만원 이내 실비지원(등재지 이상) (단, 기타 국내공인학회지는 게재료의 1/2)
- 제출서류
- * 논문게재료 신청서 1부.
- * 논문게재료 청구서(학회에서 청구한 세부내역) 1부.
- * 논문명이 기재된 첫페이지 1~3 페이지 해당면 출력 1부.
- * 논문게재료 영수증(원본), 논문게재료 계산서(영수증) 각 1부.
- * 학회에서 발급한 계산서(영수증) 1부, 본인이 납부한 카드영수증(원본) 1부.
- * 참고사항 : 연구협력팀에서 지원하는 논문게재료(교수님 명의로 신청)와 중복 지원 되지않음, 연구협력처를 경유하여 담당자 도장을 날인 받아 행정실에 제출
나. 학술발표회 등록비 지원
- 지급기준 : 재학생 중 주발표자 및 일반참가자
- 지원금액 : 주발표자일 경우 1년 3회, 전액지원(5만원까지) / 일반참가자일 경우 1년 3회, 주발표자 대비 반액지원
- 제출서류
- * 학술발표회지원신청서 1부.
- * 학술발표회 프로그램의 표지 1부.
- * 발표논문명이 게재된 해당면 및 참가등록비 안내면 1부.
- * 참가등록비영수증(원본) 2부.(학회에서 발급한 영수증1부, 본인이 납부한 영수증 원본1부)
- * 참고사항 : 연구협력팀에서 지원하는 논문게재료(교수 명의로 신청)와 중복 지원 되지않음, 연구협력처를 경유하여 담당자 도장을 날인 받아 행정실에 제출
다. 연구지원 신청기준 공통사항
- 실적기간 : 3월 ~ 이듬해 2월까지 실적
- 신청기간 : 3. 2 ~ 이듬해 2. 11일까지 신청해야 함(이후날짜 게재된 논문은 해당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