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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원, 휴학원, 재입학원, 자퇴원 양식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5-24

항공경영대학원 복학원, 휴학원, 재입학원, 자퇴원 양식입니다.

 

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.

 

1. 휴학  (관련 학칙 : 대학원 학칙 제13조)
 -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이상 수강할 수 없을때 휴학원 제출
 - 휴학기간은 1회에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, 통산하여 석사 4개학기를 초과할수 없음
   단,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
- 일반휴학의 경우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, 주임교수, 도서관장의 날인을 받아 항경대학 행정실
  (본관 106호)에 제출
- 군휴학의 경우 휴학원을 작성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,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항경대학 행정실 
  (본관 106호)에 제출
※  인터넷 휴학 신청기간에는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신청 가능(세부기간 및 신청방법 학사공지 참조)

 

 

2. 복학  (관련 학칙 : 대학원 학칙 제14조)
-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중 복학원을 제출
- 복학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 
- 항공경영대학원생은 복학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
- 군제대 복학자는 학기초 4주내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
  복학원을 제출
 ※  인터넷 복학 신청기간에는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신청 가능(세부기간 및 신청방법 학사공지 참조)
 

 

3. 자퇴 (관련 학칙 : 대학원 학칙 제16조)
-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,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항경대학 행정실
  (본관 106호)에 제출
- 등록 후 등록금 반환적용 기간내 자퇴하는 자의 경우 등록금 환불계좌 필히 기재
  

 

4. 재입학(관련 학칙 : 대학원 학칙 제17조)
- 제적 또는 자퇴한자가 재입학하고자 할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경우 매 학기 등록기간중에 재입학원을 제출
-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