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관련학칙 :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21조
1. 제출기한 : 지도교수 또는 전공의 변경은 학기 초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함.
2. 다만, 지도교수의 해외파견,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학기 초 30일 기간 이외에도
변경할 수 있다.
3. 예비발표 실시 이후 지도교수 또는 세부 전공이 변경된 경우, 예비발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.
단,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예비발표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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