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
이론과 현장 경험을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

자료실

  • 커뮤니티
  • 자료실

타대학원(외부대학원) 학점인정 신청서

  • 관리자
  • 2010-06-09

<관련학칙 : 대학원 학칙 제 23조 3항/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24조 1항>

 

■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

여기서 타 대학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내의 각 대학원과 본 대학교 외의 각 대학원을 포함한다 

 

■ 외부대학원 학점인정은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함

 

■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교무팀에 제출함

 

■ 제출시기 : 입학 후 1차 학기이내 신청해야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