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관련학칙 : 대학원 학칙 제 23조 3항/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24조 1항>
■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
여기서 타 대학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내의 각 대학원과 본 대학교 외의 각 대학원을 포함한다
■ 외부대학원 학점인정은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함
■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교무팀에 제출함
■ 제출시기 : 입학 후 1차 학기이내 신청해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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